1.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 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근로의 대가를 부르는 명칭은 상당히 많은데, 가장 흔한 유형의 근로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명칭이야 무엇이든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한편 제2호는 주로 회사의 등기임원이 받는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이사는 종속적 지위에 있지 않으며, 이사와 회사 간의 법률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니고 위임이다. 그렇지만 이사를 구태여 근로자와 구별해서 따로 과세할 정책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제3호는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그러한 소득의 귀속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자면, 회사의 임직원이 회삿돈을 반환할 의사 없이 배임, 횡령 등으로 유용하면서 회사의 장부에는 가공매입이나 가공경비로 처리해 두었다면 회사는 이와 같은 경비 처리가 부인되고(이를 손금불산입이라 한다) 이 돈의 귀속자인 해당 임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면서 회사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제4호는 퇴직소득이 다른 소득에 비하여 세제상 우대를 받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퇴직 시 근로자가 받는 돈이라 하더라도 그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낮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소득은 일정 범위에 국한한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근로 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한다.
제5호는 그동안 판례가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오던 항목을 2016년 말 개정으로 법령으로 새로 규정한 것이다. 단, 대학의 교직원 등이 퇴직 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호로 돌아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소득이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제공하는 근로와 대가관계에 서는 경제적 이익을 가리킨다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꼭 대가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관련성 하에서 생기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의 유형을 자세히 규정해 두고 있으며,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여러 정책적인 이유로 비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령의 구분기준이나 비과세 해당 여부가 항상 분명하지는 않다.
흔히 스톡옵션으로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이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근로의 결과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에 따라 급여의 액수가 변동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가 보다 열심히 일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그 금액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 부과에서도 특수한 문제를 낳게 된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는 사람이 실제로 이를 행사한 경우, 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익, 즉 소득을 얻게 된다. 이러한 경우 우리 소득세법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시에는 아예 과세하지 않고 행사 시에 발생한 행사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물린다.
2.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에 견주어 보면 근로소득금액 역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구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액(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공제와는 달리 근로소득을 버는 데 실제 얼마나 들었는가를 묻지 않고 모든 납세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부분을 공제한다.
사실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를 따져서 공제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올리기 위한 필요경비의 범위를 정하고 근로자들이 그 지출의 증빙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소득세법은 이를 감안하여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계산해서 정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른바 개산 공제)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대신 총 급여액에서 1일 1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3. 근로소득 과세 방법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매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즉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한 해의 소득을 정산해서 고용주가 그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더 낼 금액은 더 내고 너무 많이 낸 금액은 돌려받는다. 이것을 연말 정산이라 부른다. 이렇게 연말 정산을 한 납세자가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연말정산에 따라 사실상 과세가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그 원천징수 세액은 1일 급여액을 바탕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된다.
소득세법/근로소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