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배당소득1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에 돈을 투자할 때 채권자의 지위에 설 수도 있고 주주 기타 출자자의 지위에 설 수도 있다. 출자자의 지위에 서서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행법에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유형별 포괄주의입법형식으로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들을 보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들은 내국법인에 출자한 자가 벌어들이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와 제7호는 외국 법인을 통하여 거둬들이는 유사한 성질의 것들을 배당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다. 이 중 제3호의 의제배당은 상법상 잉여금 처분을 통한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자, 잉여금의 자본전입, 합병, 분할 등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2023.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