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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종합소득2

종합소득세 납부 절차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 종합소득세 납부 절차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신고 납세 세목) 또한 1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 과세 세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1년 동안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다음 해 5월 말까지 이를 과세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모두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과세 관청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한편 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과세기간 종.. 2023. 2. 27.
종합소득 세액 계산 1. 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사업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 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계산한다. 종합소득 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르면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 51조의 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를 말하는데, 소득세법의 이 규정들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게 하는 각종 항목을 정하고 있다. 같은 종합소득공제 속에 묶여 있지만, 공제해당자의 머릿수를 세어서 1인당 얼마를 정액으로 빼주는 것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지출한 돈이 실제 얼마인가를 따져서 공제금액을 정하는 것도 있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전자를 인적공제, 후자를 물적 공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202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