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득세법/배당소득

배당소득

by 뮴뮴뭄 2023. 2. 26.

1. 배당소득의 범위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에 돈을 투자할 때 채권자의 지위에 설 수도 있고 주주 기타 출자자의 지위에 설 수도 있다. 출자자의 지위에 서서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행법에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유형별 포괄주의입법형식으로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들을 보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들은 내국법인에 출자한 자가 벌어들이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와 제7호는 외국 법인을 통하여 거둬들이는 유사한 성질의 것들을 배당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다. 이 중 제3호의 의제배당은 상법상 잉여금 처분을 통한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자, 잉여금의 자본전입, 합병, 분할 등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배당과 유사한 투자금의 회사가 있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한편 제5호, 제8호 및 제10호는 성격이 좀 다르다. 먼저 제8호는 출자의 대상이 법인이 아니라 단순한 동업 관계(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 민법상으로는 대개 조합 계약에 해당하며, 파트너십 역시 대개 이런 관계를 지칭하게 된다)인 경우에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다는 의미에서 수동적 지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얻는 소득은 법인에 투자한 출자자가 얻는 수익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호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사채 같은 유가 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펀드라고 불리는 집합 투지 기구를 통하여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생기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 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집합투자 기구의 법적 형식을 살펴보면 신탁, 회사, 조합 등으로 다양하고,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받는 형식도 민사법적 입장에서 보면 신탁의 수익자로서 받는 이익, 회사의 출자자로서 받는 배당, 조합의 소득 가운데 각 조합원의 지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지만, 일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 기구에 해당한다면 어떤 투자대상자 산에 투자, 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인지를 묻지 않고 모두 배당 소득으로 구분한다. 즉 이 규정은 이러한 법적 형식과 무관하게 이들의 경제적 기능이 유사한 이상 모두 세법상으로도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파생금융상품의 발전에 따라 제10호를 신설하여 위와 같은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금융상품과 일정한 파생상품이 결합한 거래에서 얻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조세 정책적 이유로 비과세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조세 정책적 이유로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배당소득 금액
배당 소득 역시 총수입금액이 곧 배당소득 금액이 된다. 즉 이자소득과 같이 필요경비 공제나 재산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종합과세대상자라면, 종합과세소득에 들어갈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특칙이 있다. 실제로 배당금으로 받는 수입금액을 바로 배당소득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에 일정한 금액(배당소득의 11%)을 더하여 늘어난 액을 총수입금액(gross income)으로 본다. 총 수입금액을 이처럼 늘려(up) 잡는다는 뜻에서 영어로 그로스업(gross-up)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실무에서도 그냥 그렇게 부른다. 총수입금액을 이렇게 그로스업 한 뒤에는 세액계산 단계에 가서 앞서 그로스업(gross-up) 한 금액만큼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것을 배당세액공제라고 부른다. 소득 단계에서 늘려 잡는 금액과 세액 단계에서 빼 주는 금액의 절대액이 같으므로, 실제로는 세금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 
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 주는 이유는, 회사를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은 사실 회사 단계에서 법인세가 한 번 부과된 후 출자자들에게 배당되는 시점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어 이른바 이중과세가 생기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배당이란 법인 단계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금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주주 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법인세를 아예 없앨 수도 없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당세액공제(imputation)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만약 회사의 소득은 100,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은 현행법과 유사하게 각각 20%와 38%이며, 회사는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금을 전부 배당한다고 가정한다. 결국 현행 배당세액공제 제도하에서 주주가 회사를 통해 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은 법인 단계의 20과 주주 단계의 24.9의 합계인 44.9가 된다. 이는 이 제도가 없는 경우(이중과세를 전혀 제거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부담하는 50.4보다는 작고,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법인 단계 세금을 완전 제거)한 경우 주주가 부담하는 38보다는 크다. 즉 현행 배당세액공제 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부분적으로만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