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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by 뮴뮴뭄 2023. 2. 27.

사업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생활 재산이더라도 쓰다가 판 값이 애초 취득 가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이득(영어로 gain 또는 capital gain이라 부르고, 이 말을 직역하여 자본이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을 다 과세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들여다보게 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본이득 과세를 처음 시작한 것은 이른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를 들여온 것이다. 그 뒤에도 부동산 투기에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정책 수단이 양도소득세였던 만큼 양도소득세제의 내용은 자주 변화해 왔다. 다른 나라, 특히 구미 여러 나라가 오랫동안 자본이득을 아예 비과세하거나 가볍게 과세해온 데 비해서, 유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담이 종합소득세에 비하여 오히려 더 무거운 것은 이 역사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든지 단기차익을 노리고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가중하는 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특수 사정의 탓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모든 종류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재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부과한다. 뒤집어 말하면, 제1항 각호에 열거되지 않은 재산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사업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크게 나누자면 부동산과 주식이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자체, 즉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고, 제2호는 그 외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중 일정한 범위의 것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은데, 분양권이라 불리는 추첨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 수분양자의 지위라든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른 사람 소유인 부동산을 빌려 쓰는 법률적 형태로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임대차계약이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오로지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다른 사람은 그 계약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것은 채권 관계이기 때문이다. 남의 부동산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제삼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공시해 두어야 한다.
이런 등기가 가능한 대표적인 제도가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라는 제도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가 말하는 전세권이 바로 이것이다. 한편 전세권이라는 말은 집을 빌릴 때 월세가 아닌 전세로 빌린다고 할 때의 전세와는 전혀 다른 말이다. 전세로 빌린다는 것은 차임을 지급하는 형태가 좀 특수하다는 것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임대차일 뿐이다. 소유권자가 그런 것처럼 세상 누구에게나 특정한 물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권은 물권이다. (물권이라는 말의 대표는 물론 소유권이다) 물권 가운데 이처럼 남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용익물권이라고 부른다. (한편 저당권이나 질권처럼 남의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것을 담보물권이라 부른다. 물건을 수리해준 사람이 품삯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권도 있지만 세법과는 거의 무관하다) 
전세권과 나란히 위 소득세법 조항호에 나오는 지상권도 용익물권이다. 이 말은 남의 토지에 건물 등 공작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리로 전세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밖에 자기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남의 토지를 통로로 쓸 수 있는 지역권이라는 용익물권도 있지만 세법과는 거의 무관하다)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존속기간도 몇십년이라는 장기이고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물권)를 제삼자에게 팔 수도 있다. 이리하여 소득세법은 전세권과 지상권을 소유권이나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민법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부동산 임차권자도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아직 채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등기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전세권과 비슷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 기능이 용익물권에 가깝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다른 유형의 회사가 발행한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이다. 다만 이에 대한 중요한 예외로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이다. 다만 이에 대한 중요한 예외로 상장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몰리지 않는다.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한 정책이라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상장주식의 양도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대주주가 하는 것이거나 이른바 장외거래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것은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과세하는 내용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상장회사 주식은 제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는 이에 더하여 기타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콘도나 골프장과 같은 시설물 이용권, 일명 특정 주식이라고 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그 회사의 주식은 부동산으로 보아서 과세하자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세율도 제3호의 주식이 아니라 제1호의 부동산처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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