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사업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 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계산한다.
종합소득 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르면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 51조의 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를 말하는데, 소득세법의 이 규정들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게 하는 각종 항목을 정하고 있다. 같은 종합소득공제 속에 묶여 있지만, 공제해당자의 머릿수를 세어서 1인당 얼마를 정액으로 빼주는 것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지출한 돈이 실제 얼마인가를 따져서 공제금액을 정하는 것도 있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전자를 인적공제, 후자를 물적 공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본 공제는 해당 소득을 올린 납세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세금을 깎아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한편, 연간 100만원이 넘는 소득을 가진 가족 구성원은 부양받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만이 돈을 버는 4인 가족에서 가장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600만원(근로소득이라면 급여액이 1,250만원이라는 말이다)을 넘지 않으면, 이미 이 단계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0 이하로 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합소득공제 중에서도 기본공제는 특히 면세점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추가 공제는 납세자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일정 연령 이상 또는 이하라든지, 신체적 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이유로 특별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일정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그 결과 똑같이 연 3,000만원을 버는 두 근로자가 있다 하더라도, 딸린 식구가 많거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은 더 적은 세금을 낸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야 오히려 더 공평하다는 것이 우리 소득세법의 생각이다.
근로소득자가 건강보험료나 주택자금을 지출한 경우, 연금소득 자가 주택을 담보로 든 노후연금에 관련하여 이자를 낸 경우 등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준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에서도 그런 소득공제, 대표적인 것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다. 대부분 과세표준 양성화나 중소기업 세제지원과 같은 조세 정책적 취지에서 도입된 특례 규정들로서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래 소득세법은 다자녀추가공제와 같은 자녀 관련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그의 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14년부터 이와 같은 항목들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세제의 큰 틀을 바꾸었다.
2. 세액의 계산
위 규정에 따르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을 읽다가 기본세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이 세율을 말하는 것이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한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가 일정 금액이라는 문턱을 넘을 때마다 세 부담이 불연속적으로 급증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확정 신고납부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위산 출세액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더하거나 뺀 후의 최종금액이다. 여기서 감면세액이란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특별히 따로 세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감면되는 세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고, 세액공제액 역시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등에서 세액으로부터 공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같지만 줄여주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해당 조문을 찾아보아야 한다. 세액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배당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받는다. 둘째로 개별납세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세 부담에 반영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 단계에서 개별 납세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예전에는 소득공제를 허용하던 것을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제59조의 2 내지 제59조의 5의 규정을 새로 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수에 맞추어 1인당 일정액을 공제하며(자녀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에 대해서는 납입 또는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다. 개인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연금소득과 같다. 이런 세액공제 역시 각각 나름의 정책적 이유 내지는 보다 공평한 과세에 관한 이해를 담고 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요사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의료비는 다른 소비지출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소득공제가 세 부담의 불공평을 낳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소득공제의 혜택은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져서 부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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